김민희 홍상수 이혼송송 결과 패소

연예핫이슈-social|2019. 6. 14. 16:12

 

 

 

홍상수 이혼 소송 결과과 오늘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씨와의 열애 후에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혼 절차에 들어간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판결이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문을 냈다고 하네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는 이혼 사실상 홍상수씨와 배우자간에 이혼은 불가 판결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홍상수 감독이 패소한 것이고, 이혼은 불가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홍상수씨와 김민희씨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홍상수씨와 김민희씨는 2017년 3월에 공식 석상에서 둘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열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를 통해서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전에도 둘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슈가 된것은 그보다 9개월 빠른 2016년 초였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나이는 1960년 생, 김민희 씨 나이는 1982년 생으로 둘의 나이차이는 무려 22살 차이입니다

 

 

 

이 둘은 연인사이임을 밝힌 이후 홍상수 씨는 2015년 말부터 본인의 부인과 가족들에게 직접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알리고나서 부인에게 본인과 이별을 해달라며 이혼 의사를 밝히며 이혼 소송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홍상수씨 부인은 말도 안된다며 이혼 불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된 이후에도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지요.

 

 

정말 이 김민희씨와 홍상수씨 일들은 사람들에게서 김민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부인과 가족이 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할 수 가 있냐면서 분노를 삼게 되었고 많은 팬들이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가하고 둘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중이라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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