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혜택 요건 제도

유용한 -social|2019. 5. 7. 22:31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요건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실제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까지 포함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가구장 최대 300만우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 자녀 장려금은 마찬가지고 대상은 똑같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 1 일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18세 미만은 말합니다)

 

일을 하면 할 수록 장려금이 올라갑니다. 일단 수준까지는 급여가 올라가면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교인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 자녀 장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인들 소득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에 포함을 시킨 게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금

근로장려금 요건은 18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이 되고 ,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의 18년 6월 1일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요건은 합산 총소득에는 일단 근로소득이 들어가게 되고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총급여액은 연봉과 비슷한데 연봉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이 빠지게 된 금액이다. 이런 건 회사 재무팀 같은 곳에 문의하면 알려주니 이렇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 사업소득이 있는데 총수익금액에서 업종병 조정률을 곱하면 나오게 된다.

 

업종별 조정률

 

 

사업자분들은 경비를 빼게 되어있는데 장부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복잡하니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걸 설정해서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총수익 금액을 다 넣으면 되고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은 빠지는 데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은 식대 , 1 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금용소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 하면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들 때 비과세 상품도 잘 살펴보면 이런 데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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